김아무개 2013.03.13 21:48

제가 다니는 개인병원 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폐업신고를 하였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바뀐상태에서 몇일 안지나 출산휴가를 하게 되었고,

전 원장님 방침대로 새로운 원장님도 편의를 봐주겠다고 했는데..  노무사는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유가 머 있을까요? 

 전화하면 좀 더 알아 봅시다 이러는데.. 제가 알기론 출산휴가 후 새로운 원장님은 육아휴직 의무는 없지만

출산휴가 이후 복직 안시키던가 복직 후 1달안에 퇴사 조치 시키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출산 휴가 복직 후 1달 지난 상태에서 병원의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시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노무사는 어떤 이유로 안된다는 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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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8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107조에 따라 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사업주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주자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라면 육아휴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후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고자 했지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권고사직이 되며 이는 귀하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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