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내에서 회사내규에 의해 동일 직급에 따른 동일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부서간 차별적으로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문의합니다.
한 회사내에서 회사내규에 의해 동일 직급에 따른 동일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부서간 차별적으로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문의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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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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