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소녀 2013.03.15 17:19

퇴직금관련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제가2012녀7월8일 입사후  2013년 2월28일자로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하였는데 제친구말로는 퇴직금 적립되는거라 받을수 있다고 받으라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을 2월15일쯤에 받아서 이주만 있다가 나온건데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8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만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기 때문에 2012.7.8 입사하여 2013.2.28. 퇴사를 하였다면 1년 미만자이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적립은 사용자가 추후 퇴직자의 퇴직금 지급을 하기 위해 적립하는 것에 불과하며 적립된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에 의해 지급 유무 및 지급액등을 결정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시간외 수당 1 2013.04.01 2136
임금·퇴직금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어갈때.. 1 2013.04.01 1890
임금·퇴직금 퇴직후 경비와 급여지급 1 2013.04.01 2225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방법 1 2013.04.01 1561
임금·퇴직금 분(分) 단위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2013.03.29 2004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1 2013.03.29 159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시간외 수당 1 2013.03.28 321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등 1 2013.03.28 172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13.03.28 1730
임금·퇴직금 출퇴근 미확인자에 대한 결근처리.. 1 2013.03.28 3935
임금·퇴직금 도시락제공 일방 중단건 1 2013.03.27 121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계산 1 2013.03.27 35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건에 대한 재질문 1 2013.03.27 1354
임금·퇴직금 토요 근무시 급여 2 2013.03.26 1916
임금·퇴직금 정확한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03.26 1763
임금·퇴직금 도시락제공 중단 건 3 2013.03.26 1278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방법 1 2013.03.26 1858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2013.03.26 26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 1 2013.03.26 61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건재질의 1 2013.03.26 1130
Board Pagination Prev 1 ...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