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2694 2013.03.18 16:53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퇴사한 회사에서 미지급된 급여가 500여만원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 퇴사후 회사를 고발(?)을 하여서 300만원까지 받고서 나머지 2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나머지 200만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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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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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9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이전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사업주에 대해 체불임금 진정을 하고 체불임금 중 300만원을 받고 나머지 200만원을 가까운 시일내에 받기로 약속하고 사업주에 대한 진정을 취하했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 재진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을 따로 취하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나머지 체불임금 200만원의 미지급을 근거로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고소를 하거나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소지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민사재판을 통해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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