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마녀 2013.03.20 20:32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2년 1월 광주의 제조업체에서 알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자로 정직원이 되었고, 2013년 2월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당시 다른 회사를 알아보던중 최종합격하여

퇴사하기 하루전날 차장님에게 얘기하고 그만뒀습니다.

문제는 퇴직금 관련하여 오늘 최종적으로 40만원 가량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평균 월급이 140만원정도 였습니다.

회사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는 알바로 일했고,  수습기간이라고 처리를 해서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전날 퇴사사실을 알렸기에

저한테도 불이익이 많이 갈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봤으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노무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처리가 된 상황이기에

40만원 받고 끝내자고 합니다.

지금 현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루전날 퇴사사실을 알렸기에 불이익이 간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1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수습기간을 퇴직금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근로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용자의 의도로 보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수습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합산을 합니다.(01254-21592. 1985.11.29)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도 퇴직금의 지급률을 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됩니다.

    근로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귀하가 해당 사업주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지급을 요구하시고, 근로계약종료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고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후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시간외 수당 1 2013.04.01 2136
임금·퇴직금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어갈때.. 1 2013.04.01 1890
임금·퇴직금 퇴직후 경비와 급여지급 1 2013.04.01 2225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방법 1 2013.04.01 1561
임금·퇴직금 분(分) 단위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2013.03.29 2004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1 2013.03.29 159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시간외 수당 1 2013.03.28 321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등 1 2013.03.28 172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13.03.28 1730
임금·퇴직금 출퇴근 미확인자에 대한 결근처리.. 1 2013.03.28 3935
임금·퇴직금 도시락제공 일방 중단건 1 2013.03.27 121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계산 1 2013.03.27 35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건에 대한 재질문 1 2013.03.27 1354
임금·퇴직금 토요 근무시 급여 2 2013.03.26 1916
임금·퇴직금 정확한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03.26 1763
임금·퇴직금 도시락제공 중단 건 3 2013.03.26 1278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방법 1 2013.03.26 1858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2013.03.26 26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 1 2013.03.26 61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건재질의 1 2013.03.26 1130
Board Pagination Prev 1 ...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