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비 2013.03.05 11:10

직원중에 경비원 한분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2006년에 입사하여 1년씩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가

작년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되어( 2011년12월1일부터 해서 2013년 3월31일까지 정산해줘도 되는지요??

사유는 배우자 치아를 10개정도 뽑아 치료비용으로 쓰고자 합니다.

구비서류 가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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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6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치과치료로 인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 당사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은 이후 회사가 이를 허용한다면 중간정산 후 정산내역과 함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의 경우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따라 정한바가 있다면 정한 서식으로 없다면 자유롭게 서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2.7.26.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횟수 제한 없음)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중간정산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 근로하는 기간중 1회에 한한다)
    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시행규칙 제2조)

    위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요청을 사용자가 승인하여 퇴직금이 중간정산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볼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로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고, 근로자는 이후 퇴직시 퇴직금지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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