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인 2013.03.08 12:51

안녕하세요 숙박업쪽에 근무한지 8년이되었습니다 (사장을 포함해6명)4대보험은2006년1월부터 가입되었습니다 근대 치료을 받기위해 더이상은 근무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첨에 입사할때 퇴직금말은 없었습니다 의료보험안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대 육개월뒤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해서 사장님이 다 넣어주었습니다 근대 작년부턴인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겐 퇴직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퇴사할때 퇴직금 얘기를 꺼내면 노발대발 하실텐데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가면 승산이 있을까요 글고 실업급여는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치료 때문에 할수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조리있게 어떻게말해야 할까요 분명희 퇴직금때문에 실업급여 못타게 하실텐데요 그렇다고 삼개월뒤에 다시 근무하겠다고 하는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구요  그리고 제 월급이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하루 8시간한달에 3번쉬고800000입니다)  **저포함해서2명4대보험가입 3명은 미가입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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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2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년동안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이상 계속 근로한 해당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하루 8시간씩 한달에 3번의 휴일이 있었다면 월평균근로시간이 대략적으로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5시간=40*4.34(월평균 주수)=174시간
    ▶연장가산(토요일8시간*4.34일*50%(연장가산) )=52시간
    ▶휴일근로(일요일 월 1회*8*100%(휴일가산) )=16시간
    ▶주휴일 8*4.34(월평균 주수)=35시간


    총 월 약 277시간으로 2013년 최저시급 4860원을 적용하더라도 최소 1,346,20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근로조건으로 볼때, 현재 사용자는 1>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2> 기 지급액(800,000만원)에서 최저임금 적용 월 급여(1,336,500원)의 차액 546,220원(2013년 기준)을 임금체불하고 있으며 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해당 법령을 근거로 퇴직금과 임금차액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과 차액임금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해당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체불임금, 퇴직금 지급등을 요구하는 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면 퇴지금 지급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항의 경우 병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인데, 귀하의 병이 6개월 이상의 가료를 요구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8년분의 차액을 다받을 수 없더라도 임금차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 또한 귀하가 8년동안 일한 대가의 후불적 성격의 임금인 만큼 꼭 권리를 행사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임금체불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한국노총 부천노동교육상담소로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무료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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