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ttach 2013.03.01 12:03

아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저는 제조업체 경비원인데, 감단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급여를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일요일과 빨간 공휴일을 사규로 쉬는 날로 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근무형태는

2주간은                                                                      

월요일 밤9시 출근             화요일 아침9시 퇴근

수요일 밤9시 출근            목요일 아침9시퇴근

금요일 밤9시출근             토요일 아침9시퇴근

일요일 아침9시 출근        일요일 밤9시 퇴근

이렇게 2주일하다가    다른 2주일은

화요일 밤9시 출근             수요일 아침9시 퇴근

목요일 밤9시 출근            금요일 아침9시퇴근

토요일 밤9시출근             일요일 아침9시퇴근

일요일 밤9시 출근            월요일 아침9시 퇴근

이런식으로 근무합니다.

간단히 설면드리면 평일은 격일제로 밤9시출근 아침9시 퇴근하나

일요일과 월요일 까지는 12시간 교대근무가 되는셈입니다. 

일요일은 2주는 주간근무 2주는 야간근무가 이루어지는 형태이고요

급여는 1일 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그달 말일에 지급합니다.

작년 11월 결근없이 근무한 제 기본급은 843,900 시간외수당 640,210원 (계1,484,110원)입니다.

위 계산이 맞는지요?

올바른 계산방법과 급여액은 얼마인지요? 

휴일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회사는 휴일수당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연차수당은 1일 얼마나 나오는지요?(계산상)

그리고 일요일이 아닌, 회사가 공식적으로 쉬는날(국경일,회사지정공휴일등)에 경비는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경우 특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최근 회사는 토요일 근무자에게 오후4시에 출근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늘어난 초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시간당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1년미만 근무자인데 지금 퇴직하면 급여외에 받을수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요?

경비는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는 직종인데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하나만 더 질문할께요...

지난 1월1일날 회사가 공식적으로 쉬는날이었습니다

저는 12월31일 밤에 근무시작하여 1월1일 아침9시에 퇴근하였고 교대근무자가 1월1일 2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 저도 특근수당의 반을 지급받을수있는지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4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월 실 근로시간은

    기본 근로시간-〔11시간(1일 근로 시간-휴게시간 1시간)*8(2주마다 전환근무시 실 근로일)+16(2주 주휴일 8시간씩 2일)〕*365/14(2주만다 전환)/12개월=226시간

    야간가산- 〔7(야간가산 밤 10~6시, 휴게시간 1시간 제외)*7(2주단위에서 일요일 1일 제외)〕*365/14/12개월=106시간*50%(야간가산)=53시간

    연장가산- 〔3*8〕*356/14/12개월=52시간*50%(연장가산)=26시간.

    총합=226+53+26=305시간*4860(2013년도 최저임금)=1,482,300원

    회사의 지급액과 대략적으로 비슷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사규에 따라 유급휴일로 약정한 날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수당(150%)를 지급하고 연장과 야간가산의 경우 200%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가령 3월 1일 삼일절을 회사사규에 따라 유급휴일 이고 귀하의 시급이 5000원인 경우, 당일날 24시간 근무(2시간 휴게시간)를 했다면, 기본 8시간+연장(14*1.5)+야간 (7시간*0.5)+휴일(22*0.5)=총 43.5시간 최저임금 4860원을 적용하면 약 211,410원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 4시 출근을 할 경우 토요일 야간 9시 근무일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연장가산 수당까지 합하여 약 30시간의 추가임금 145,800원 정도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만근에 대해 1일의 유급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대해 80%이상 출근을 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이 약정유급휴일인 경우, 12월 31일 밤에 근무에 투입되었다면 1월 1일 약정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1월 1일 밤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1 2013.03.13 1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3.03.13 26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2013.03.12 15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3.12 1491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기타 임금 1 2013.03.12 1480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지급기준일 문의 1 2013.03.12 192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03.12 2191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임금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 1 2013.03.11 37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1 2013.03.11 127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조정 1 2013.03.11 1199
임금·퇴직금 년차휴가의 퇴직금 포함년도 1 2013.03.11 15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1 2013.03.08 2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03.08 153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퇴직금 1 2013.03.08 18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3.08 1037
임금·퇴직금 4대보험계산 1 2013.03.07 3204
임금·퇴직금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데 과로로 인해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1 2013.03.07 5066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법 1 2013.03.07 6448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및 연봉삭감 1 2013.03.06 245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3.06 1698
Board Pagination Prev 1 ...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