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나무 2013.03.03 17:03

퇴직금과 관련해서요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제가 6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못받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1년정도 다른곳에서 일하다가 퇴직하고,이직을 해서 지금 대학교에서 행정일을 하는데요.

사대보험이 연결이 되는건가요? 그 곳에서 1년이상 일했으면 지금 회사에서는 1년을 못채워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 해서요.

누가 이런말을 해서 헷갈려서 질문을 합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4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현 귀하가 근무하시던 전사업에서 가입이력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등에 포함이 되지만, 퇴직금의 경우는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부터 다시금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전에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퇴직과 퇴직금 수령 혹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직전사업장이 현재 근무하시는 사업장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경우라면 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직급(직위)에 따른 차별적 직책수당지급 1 2013.03.15 410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03.14 3186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1 2013.03.13 1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3.03.13 26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2013.03.12 15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3.12 1491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기타 임금 1 2013.03.12 1480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지급기준일 문의 1 2013.03.12 192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03.12 2191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임금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 1 2013.03.11 37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1 2013.03.11 127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조정 1 2013.03.11 1199
임금·퇴직금 년차휴가의 퇴직금 포함년도 1 2013.03.11 15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1 2013.03.08 2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03.08 153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퇴직금 1 2013.03.08 18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3.08 1037
임금·퇴직금 4대보험계산 1 2013.03.07 3204
임금·퇴직금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데 과로로 인해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1 2013.03.07 5070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법 1 2013.03.07 6453
Board Pagination Prev 1 ...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