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원 2013.02.20 14:53

안녕하세요~ 지난 2.6일 임금 구성 항목에 대해 질문 드렸던 처자입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가지더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 드려여~

저는 파견직원이지만(파견사는 주5일제) 사용사업주(240H)의 임금 구성 부분에 따라가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한가지 궁금한것이 당시 답글을 남겨주셨던 항목 중

또한 토요일 근무시에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240시간의 산정 기준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일 8시간, 월 30일 기준으로 240시간으로 산출된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실제 주 40시간을 근로하고 40시간이 초과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적용된다면 위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인데, OT수당이나 연차 수당 등의 정산에  있어  통상 임금(?)에 대비 240H으로 시급이 계산되서 지급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1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의  경우 월 209시간,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주 5일 근무 형태가 일반적입니다.(일 8시간)

    귀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40시간으로 잡혀 있다면 토요일을 유급처리해 주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귀하의 월 기본급 총액을 240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근무를 할경우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가산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금액은 통상시급*150%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일수 문의 1 2013.03.06 171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4 2013.03.06 2372
임금·퇴직금 4대보험 적용되는 계약직 근무기간을 1년이상 채우기도 전에 퇴직... 1 2013.03.05 73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3.05 2705
임금·퇴직금 면접시 거짓 임금에 관해서요 2 2013.03.05 184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3.04 1472
임금·퇴직금 계속근로 인정 여부 문의(직종을 달리하여 단절없이 계속 근로) 1 2013.03.04 2040
임금·퇴직금 체당금 수령가능여부 1 2013.03.04 1575
임금·퇴직금 연말성과금 퇴사시 환수해야되나요? 2 2013.03.04 42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입니다 1 2013.03.03 14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 2013.03.01 426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3.01 197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임금 봐주세요~~ 1 2013.02.28 121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2.28 1575
임금·퇴직금 월초 공휴일 이후 입사시 급여계산 1 2013.02.27 2779
임금·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근무자 퇴직금 1 2013.02.27 2051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금 계산방법 1 2013.02.27 114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3.02.26 1251
임금·퇴직금 연봉금액분리 1 2013.02.26 974
임금·퇴직금 심야수당 지급 규정에 대한 질문 1 2013.02.26 1565
Board Pagination Prev 1 ...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