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글리 2013.02.21 10:59

1. 퇴직금 문의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임금 구성을 보니 기본금, 연차수당, 식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비과세 부분인 식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이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된다는 규정이 근로계약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비과세 부분을 공제하고 준다는 이야기는 어느 업체에서도 못 들어서요.

2. 퇴직금 문의

1년 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입사일이 2011년 01월 10일 경우 2012년 1월 09일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같은 현장근무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여 2012년

01월 10일 2012년 5월쯤에 그만 두었습니다. 이 경우 2012년 1월~5월까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새로 계약을 하고 5개월 밖에 안 됐

기 때문에 퇴직금을 제공 안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3. 퇴직금 문의

퇴직금 2012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안 된다고 하는데, 1년마다 재계약을 할 경우 결국 계약 종료가 됐기 때문에 매년 정산해서 받

는게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4.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시, 임금, 근로시간, 현장, 근무자의 상세주소까지 타이핑 한 후 사인만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로

자의 사인만 들어간 근로계약서가 계약서로 타당한지 궁금니다. 중요부분(임금 부분)은 현재 자필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작성하시는 분들

이 연세가 많다 보니깐 오타도가 이 나고 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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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1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5호와 6호에 따라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 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동 금품이 귀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상의 과세, 비과세 여부는 평균임금 포함 유무를 결정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1년을 단위로 재계약을 할 경우,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근로조건의 변동없이 근로하여 왔을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일종에 해당하며 2012년 1월 10일부터 2012년 5월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5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계약이 계속됨에도 1년을 단위로 대통령령으로 보장하는 중간정산의 해당사유 이외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있는 쌍무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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