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동주택관리소장으로 근로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노동ok>싸이트를 평소에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단지에서 2013년 임금 인상이 있었는데 그 인상액이 워낙 소폭이다보니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비및 기전실직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제 수준제에 걸리는 것 같아 임금인상의 재협의가 필요할듯 싶어
공신력 있는 <노동ok>의 답변 내용을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상정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감시적 근로자 휴식시간
주간 : 12:00 ~ 13:30
18:00 ~ 19:30
야간 : 1초소 20:00 ~ 24:00 2초소:1:00 ~ 5:00 3초소:23:00~3:00
2. 단속적 근로자 주간 : 12:00 ~ 13:00
18:00 ~ 19:00
야간 : 24:00 ~ 6:00
저의 단지의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2013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 되어지나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