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대학교 식당 조리원입니다.
계약 : 2006.5.1~2006.6.25(2개월)
계약 : 2006.8.24~2006.12.17(4개월)
계약 : 2007.2.27~2007.6.24(4개월)
기존의 회사가 새로운 법인으로 전환 : 2007.7.1 (기존의 1년이상 근무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후 퇴직금 정산)
(현재 직원들의 연차 및 퇴직금은 2007.7.1일부터 적용)
계약 : 2007.8.22~
회사가 신규법인으로 전환되기까지 10개월 근무로 퇴직금 해당이 되지 않고 전환당시 계약만료상태였음.
2007.8.22일부터 새로운 법인에서 신규입사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