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의 연봉제 근로자로 계약기간은 2012.3.1~2013.2.28 입니다.
연봉기준액 : 16,607,500원 또는 18,542,000원(영양사,사서)
연봉액 = 연봉기준액 x (연봉기준일수 ÷ 365일)
로 계산하여 연봉기준일수에 따라 연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연차수당은 연봉기준일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연봉액 ÷ 365일 = 16,607,500원 ÷ 365일 = 45,500원 또는
= 18,542,000원 ÷ 365일 = 50,800원
으로 계산한 단가를 적용 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차수당 = 45,500원(또는 50,800원) × 연차일수
로 지급하고 있으며,
2.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총액 = 【① + ② + ③】× ④
① 퇴직 당해연도 연봉의 1/12
② 퇴직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특별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의 1/3
③ 퇴직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1/12
※ 주의사항 :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연차수당’에 포함되지 않음. 즉,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지급된 연차수당을 의미
④ 계속근로연수(○년+1년미만 기간/365일)
질문1) 연봉기준일수가 각각 365일과 275일인 두 사람의 경우 자격증(전산보조원, 조리사)가산금 5%를 포함하여 연봉액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도 45,500원을 통상임금 단가로 보아 연차수당 = 45,500원(또는 50,800원) × 연차일수 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2) 명절휴가비(년2회), 보육료(해당자/월마다 지급)는 기지급 받고 있으며 연봉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봉액이 중간에 변동(3월 또는 9월)되어 교통보조비, 장기근무가산금, 자녀학비수당(해당자), 가족수당(해당자) 이상 9월부터, 기술정보수당(영양사), 특수업무수당(사서)이상 3월부터 매월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술정보수당(영양사) 및 특수업무수당(사서) 20,000원을 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봉기준액 = 18,542,000원 + 20,000원 × 12월 = 18,782,000원 ÷ 365 = 51,450원 으로하여
연차수당 = 51,450원 × 연차일수 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3) (1) 퇴직금 계산시 질문2)에서의 변동(증가)금액 포함없이 위 2번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아니면 연봉에 질문2)의 금액을 포함하여 위 2번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3) 아니면 질문2)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월마다 포함한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두서없이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명쾌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