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짱 2013.01.31 09:50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의 연봉제 근로자로 계약기간은 2012.3.1~2013.2.28 입니다.

연봉기준액 : 16,607,500원 또는 18,542,000원(영양사,사서)

연봉액 = 연봉기준액 x (연봉기준일수 ÷ 365일)

로 계산하여 연봉기준일수에 따라 연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연차수당은 연봉기준일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연봉액 ÷ 365일 = 16,607,500원 ÷ 365일 = 45,500원 또는

= 18,542,000원 ÷ 365일 = 50,800원

으로 계산한 단가를 적용 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차수당 = 45,500원(또는 50,800원) × 연차일수

로 지급하고 있으며,

2.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총액 = 【① + ② + ③】× ④

① 퇴직 당해연도 연봉의 1/12

② 퇴직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특별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의 1/3

③ 퇴직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1/12

※ 주의사항 :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연차수당’에 포함되지 않음. 즉,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지급된 연차수당을 의미

④ 계속근로연수(○년+1년미만 기간/365일)

 

질문1) 연봉기준일수가 각각 365일과 275일인 두 사람의 경우 자격증(전산보조원, 조리사)가산금 5%를 포함하여 연봉액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도 45,500원을 통상임금 단가로 보아 연차수당 = 45,500원(또는 50,800원) × 연차일수 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2) 명절휴가비(년2회), 보육료(해당자/월마다 지급)는 기지급 받고 있으며 연봉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봉액이 중간에 변동(3월 또는 9월)되어 교통보조비, 장기근무가산금, 자녀학비수당(해당자), 가족수당(해당자) 이상 9월부터, 기술정보수당(영양사), 특수업무수당(사서)이상 3월부터 매월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술정보수당(영양사) 및 특수업무수당(사서) 20,000원을 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봉기준액 = 18,542,000원 + 20,000원 × 12월 = 18,782,000원 ÷ 365 = 51,450원 으로하여

연차수당 = 51,450원 × 연차일수 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3) (1) 퇴직금 계산시 질문2)에서의 변동(증가)금액 포함없이 위 2번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아니면 연봉에 질문2)의 금액을 포함하여 위 2번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3) 아니면 질문2)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월마다 포함한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두서없이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명쾌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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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법상 부여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연차휴가수당 산정방식이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높다면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하지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보다 저액일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의 정확한 계산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며 365일로 나눈다면 경우에 따라 통상임금이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토요일 무급시 209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시 226, 토요일 8시간 유급시 243시간)
     명절휴가비의 경우 법원 판례에 따를 때에는 고정적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금의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음 임금이 변동되었다면 변동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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