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단신 2013.01.31 11:24

퇴직금 정산시 교통비 문제입니다

 

교통비를 지급 받은 적이 없는데 교통비라고 명세서에 작성해 놓으셨고 기본급 120이라고 하엿는데 퇴직금 정산을 하려하니

알려달라 했더니 교통비와 만근수당 총 10만원을 제외하고 계산 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기본급 120으로 알고 입사 하엿으며 그안에서 10마원을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세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교통비를 제외하라는 말뿐인데

세법으로 정해져있나요 ?  그리고 저같은 경우 교통비를 제외하고 퇴직급을 정산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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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세법상의 비과세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식대 및 교통비가 비과세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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