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 대기업이 모 사단법인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에 프리랜서로 2월부터 1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대기업과의 부분계약(30%는 대기업과 계약하고 나머지 70%는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함)을 하여 1월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프로젝트 오픈 일주일전 제가 12월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저와 계약한 하청업체로부터 전화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대기업 영업담당자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1월분 계약건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하여 구두상으로 계약할테니 프로젝트 오픈을 해달라는 답변을 듣고 프로젝트 오픈을 하였으나 이후 소식이 끊기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철수를 위해 고객사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철수하려고 하였으나 프로젝트 오픈 이후 안정화 기간을 위해 남아달라는 요청과 함께 전화통화를 하게 해줄테니 기다려달라고 하여 기다렸으나 1월 29일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30일 11시까지 기다려달라는 고객사의 요청으로 남아 있다가 간신히 연락이 되었으나 협상결렬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12월까지 제가 받은 임금은 530여만원이었으나 이후 연락두절전에 메일로 1월분에 한하여 2배로 지급요청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