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6572 2013.02.07 10:39

2010년 1월 4일 병원 첫출근 원장 1명 직원 3명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래직원들이 매번 바껴 제가 그만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병가로 퇴직할 마음이 있습니다. 직원 1명 한달도 안되어 그만둔다는 상태이고, 또한명은 이제 수습끝나고 정직원이 된상태입니다.  병원은 따로 사직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구두나 사직서를 체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하려고 하는데, 이럴시 퇴직금 및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요? 원장이 6개월을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거 같구요. 인수인계없이 바로 퇴사하게 되면 원장이 월급을 퇴직금을 일부 지급을 안할수도 있나요? 그래도 법적으로 월급및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만둔다고 말을 한 날부터는 정직원이 알바생으로 바뀌는게 맞는건지요?

혹시 월급에서 기본급+실장급여를 받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시 실장수당을 빼고 기본급만 퇴직금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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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7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구두 혹은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밝히면 되겠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보통 ‘사표’라고 일컫는 사직서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두로 하여도 유효합니다.

    귀하가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인정되며,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날짜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햑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왔던 기본급+실장급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등은 모두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귀하의 퇴사와 함께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갑작스운 퇴직을 이유로 퇴직금 및 월급여를 모두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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