뭄뭄 2013.02.14 23:35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2013.2월 말 퇴직예정) 개인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월 중 주민등록표등본을 요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따로 근무시간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매월 임금이 입금된 내역만 존재합니다.

주5일, 하루 4시간 근무하여 일주일에 20시간일했고 한시간에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휴수당에 대해 알지 못해서 따로 받지 않아왔고, 추가시간에 관한 부분만 임금을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추가시간은 한달에 10~13시간정도 되었습니다.(약 5만원 이상씩) 또한 6개월 이상 근무시 15만원씩 받기로 하여 한번 지급받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퇴직하면서 약 1년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그런데 사장님의 그동안 행적으로 보았을 때 퇴직하면서 약 1년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시 안주시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는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가 없고 출근대장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혹여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5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에는 주휴수당 및 연차,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귀하가 1일 4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매주 4시간 * 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1년을 근무하였다면 1년 평균 주수 52주 * 4시간(1일평균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귀하의 시급 및 근로시간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 진정 후 조사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퇴직정산 인정 가능여부 1 2013.02.25 1163
임금·퇴직금 퇴사전 성과급 지급 관련 1 2013.02.25 2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2.23 29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좀해주세요 1 2013.02.23 12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방법 1 2013.02.22 1638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법 1 2013.02.22 4966
임금·퇴직금 산재환자의 퇴직금산정 1 2013.02.22 15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2.22 915
임금·퇴직금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3.02.21 1426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2013.02.21 2771
임금·퇴직금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2013.02.21 20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2.21 1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등 기타 문의 몇가지 1 2013.02.21 1434
임금·퇴직금 재질문드려요~~ 1 2013.02.20 1366
임금·퇴직금 82465관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미납금을 계좌로 입금하지 못했... 1 2013.02.19 2060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과 퇴직금 정산 방법 1 2013.02.19 1115
임금·퇴직금 퇴직금액이 변동된경우 1 2013.02.19 9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1 2013.02.18 8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하였으나... 1 2013.02.18 90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2.18 700
Board Pagination Prev 1 ...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