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 2013.02.15 13:58

퇴직금 계산 좀 해주세요.

근무기간은 2011년 9월 20일 ~ 2012년 10월 31일 입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1월 1일부터 출근안했습니다)

급여는 원래 125만원인데, 보험료 공제 후 실 지급액은 1,177,550원이구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이런건 전혀 없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인지, 퇴직소득세/주민세는 얼마인지

세금 공제후 실지급퇴직금은 얼마인지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8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가 약 407일로 1일 평균임금이 40,760원, 퇴직금은 약 1,363,530원이 될 것입니다.
    [125만원 * 3개월] / 92일 = 40,760.86원
    40,760.86 * 30일 * 407일 / 365 = 1,363,530원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금액분리 1 2013.02.26 974
임금·퇴직금 심야수당 지급 규정에 대한 질문 1 2013.02.26 1565
임금·퇴직금 생리수당 지급여부 1 2013.02.25 171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2013.02.25 1989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3.02.25 254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퇴직정산 인정 가능여부 1 2013.02.25 1163
임금·퇴직금 퇴사전 성과급 지급 관련 1 2013.02.25 2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2.23 29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좀해주세요 1 2013.02.23 12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방법 1 2013.02.22 1638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법 1 2013.02.22 4966
임금·퇴직금 산재환자의 퇴직금산정 1 2013.02.22 15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2.22 915
임금·퇴직금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3.02.21 1426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2013.02.21 2771
임금·퇴직금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2013.02.21 20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2.21 13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등 기타 문의 몇가지 1 2013.02.21 1434
임금·퇴직금 재질문드려요~~ 1 2013.02.20 1366
임금·퇴직금 82465관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미납금을 계좌로 입금하지 못했... 1 2013.02.19 2060
Board Pagination Prev 1 ...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