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키강 2013.01.31 18:09

저는 체불건으로 노동부에신고 한지 6개월째 접어던 사람입니다. 민원에서 사장이 인정을 하지않는다고 시간만 끌다가

감독관이 고소를 하라고 해서 했고 사장은 근로계약서부터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주장하는것은 출근부로 해서

모두 증빙 되었지만 압류를 걸기 위해서 체불임금 확인서 때어달고 하니 사장이 인정을 못해서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해서 벌써 6개월입니다 참나
일년에 10건가까이 임금으로 고소를 당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회사가 이런 기간에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은 죽어라 하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체불임금확인서는 왜 못해준다는 겁니까?
언제 까지 기다리기만 해야하는건지...
일하다 다쳤지만 산재 처리 않되어서 행정소송까지 간 상태고

회사는 산재때문에 그만두게되고 치료비에 모두 제돈으로 처리하고

회사는 회사되로 그만두라는 강압에의해 그만두고 신고해서 해결하고
또 임금은 임금되로 6개월이 흘렀지만 이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또다시 넘어올수도 있다는 근로감독관의 말.
회사가 그사이에 문을 닫을수 있다고 말했지만 금품확인서 마져도 못해준다고 하고
어이가 없어 이제 화도 않나는군요.
이게 무슨 약자를 위한 근로자를 위한 복지인지 이해가 되질않는군요.
어디에도 상담을해도 재대로 된 대답을 들을수가 없어니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을 할수있겠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4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진정 또는 고소 사건의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발급 을 하게 됩니다. 
     진정 사건의 경우 처리기한은 25일이며 사안에 따라 1회 25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최대 50일) 고소 사건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로 송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에는 이와 같이 처리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과정에서 이러한 처리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면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처리기간】
    ①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 이외의 사건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0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한다) 또는 서면 등으로 처리가 지연된 사유와 예상처리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1 2013.02.18 8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하였으나... 1 2013.02.18 90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2.18 70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2013.02.16 2297
임금·퇴직금 퇴직 마지막년도 년차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1 2013.02.16 153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1 2013.02.15 2370
임금·퇴직금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2013.02.15 1185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2.15 10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2.15 5003
임금·퇴직금 경비직임금계산 1 2013.02.15 3215
임금·퇴직금 [질문] 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 1 2013.02.15 3839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후 퇴직금.. 1 2013.02.15 18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1 2013.02.14 2183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년차수당 지급관련 질의 1 2013.02.14 1899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차및 연차수당 1 2013.02.14 4816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임금 지급방법 1 2013.02.14 172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2 2013.02.13 1728
임금·퇴직금 1년미만자 한달 병가휴무시 퇴직금 계산 1 2013.02.13 377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월급여/퇴직금 질문 1 2013.02.13 14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방법이? 1 2013.02.12 1428
Board Pagination Prev 1 ...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