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3.02.01 16:27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연차와 관련하여 발생즉시 금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2011. 1.1 ~ 12.31 만근시 15개의 연차발생 하게 되면 다음년도 2012. 1. 1~12.31일까지 15개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2012. 1.1일부로 15개를 연차수당으로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관행적으로 회사가 지급하고 근로자도 거부 의사 없음)

질문1) 이러한 관행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것인지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 2항에 따라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1년미만자의 경우

6개월 개근 근무후 퇴사시 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을 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만근에 따라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년이후의 6개월분에 대해서는 제 60조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것으로)

질의2) 그렇다면 질의1과 연관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입사/퇴사일 : 2011. 1.1 ~ 2012. 6.30 (1년 6개월근무)

11.1.1~ 12. 31 만근 따라서---> 연차 15개 발생. 발생즉시 수당으로 지급

12. 1.1~ 6.30 (6개월 더 근무후) 퇴사  ----->이경우 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제60조 제2항을 적용받을수 있는것인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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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4 1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선지급)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나 가급적 이러한 지급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떄문)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때 근속 1년 미만자의 의미는 입사 후 만1년이 되지 않은 자를 의미하며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치에 대한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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