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ansa 2013.01.25 17:54

저희 회사 사장님의 개인적인 채무로 인하여

외국으로 도피하였습니다.

몇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절차는 어떠한지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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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8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는 300인 이하의 사업장이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으며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소 또는 사업장의 폐쇄,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노동부 지청에서 사업주가 사실상도산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지방고용노동부 지청장으로부터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야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대상사업주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게 되면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퇴직한 근로자 중에서 1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임원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신청은 퇴직당시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민원상담실)에 가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되고,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 1명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사업주가 사업활동을 중지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나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연령에 따라 제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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