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입니다.
2012년 3월 19일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계약기간은 2012년 3월 18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약 2개월 남았는데, 이 계약기간을 전부 채우고 퇴사하면 제게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연차수당이 발생하면, 퇴직금을 수령할 떄 같이 수령받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 내에 노동조합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만 적용되는 제게 노조가 적용될지 의문이긴 하네요..면세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입니다.
2012년 3월 19일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계약기간은 2012년 3월 18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약 2개월 남았는데, 이 계약기간을 전부 채우고 퇴사하면 제게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연차수당이 발생하면, 퇴직금을 수령할 떄 같이 수령받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 내에 노동조합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만 적용되는 제게 노조가 적용될지 의문이긴 하네요..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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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궁금한게 해소가 안돼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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