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da 2013.01.18 11:09

전보로 인한 급여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실적악화를 이유로 사무직으로 발령 조치가 되었습니다.

사무직 발령으로 인해 사무직 연봉 지급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1. 연봉 조정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영업팀장이 조정된 연봉에 대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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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8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무효에 해당하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변경된 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연봉계약이 유지되어 임금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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