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jowa 2013.01.19 20:15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영어 학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태입니다.

2010년 10월 18일에 입사하여 2013년 2월17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두기로 원장님과 합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의 근로 형태가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여부를 알아보고자 문의 드립니다.

급여는 기본 수당에서 학생 비율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줄어들면 월급도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상태고 매월 3.3%를 제하고 있고, 특이하게 원장님이 교사의 신뢰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해놓은 기준이라며

  원래 받는 월급에서 5% ~ 10%씩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하심) 제하여 1년이 지나면 다시 돌려 주시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도대체 왜 정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원래 받아야할 월급에서 일부를 제하여 준다는게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따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고, 교육청에 정규직으로 등록 되어 있는상태 입니다.

출. 퇴근 시간은 강의 시간에 따라 의무적으로 맞춰 져있고 원장님 관리, 감독하에 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있으며,

강의 이외에도 여러가지 상담 업무가 주어지며 추석과 설날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에도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이 애매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저의 경우는어떻게 지급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1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월급여에서 공제한 부분 또한 부당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과 별도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등 월급여에서 이를 공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필요)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정퇴직금의 발생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르게 되며 월급여에서 공제한 부분 또한 해당 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촉탁직 전환 1년미만자 퇴직금과연차수당~ 1 2013.02.04 2042
임금·퇴직금 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3.02.03 83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대상여부 1 2013.02.02 1320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로계약 종료 후 근무한 임금지급에 관하여 1 2013.02.01 1485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즉시 연차수당으로 지급 관련 1 2013.02.01 12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확인서 받기가이렇게 힘든겁니까. 1 2013.01.31 3623
임금·퇴직금 인상분 소급지급여부 1 2013.01.31 1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1 2013.01.31 1616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3.01.31 189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31 116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방법 1 2013.01.31 97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1 2013.01.31 1016
임금·퇴직금 중간 급여 변동 시 연차수당(통상임금) 및 퇴직금 관련 질의 1 2013.01.31 4928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대상금액 1 2013.01.31 978
임금·퇴직금 관급공사 임금체불 관련 1 2013.01.30 111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3.01.30 933
임금·퇴직금 2013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2013.01.30 600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문의 1 2013.01.30 9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1 2013.01.30 3285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년차수당 지급 1 2013.01.30 5598
Board Pagination Prev 1 ...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