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휴
가수당만 포함하게 됩니다. 라는 답변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리구요.. 근데 위사항이 퇴직연금관련 어떠한 법규 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법규를 찾아 보았지만
지식이 짧아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구요. 어떤 법규를 어떻게 해석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수당만 포함하게 됩니다. 라는 답변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리구요.. 근데 위사항이 퇴직연금관련 어떠한 법규 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법규를 찾아 보았지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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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인상분 소급지급여부 1 | 2013.01.31 | 11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1 | 2013.01.31 | 1616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3.01.31 | 18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1.31 | 116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방법 1 | 2013.01.31 | 97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1 | 2013.01.31 | 1016 | |
임금·퇴직금 | 중간 급여 변동 시 연차수당(통상임금) 및 퇴직금 관련 질의 1 | 2013.01.31 | 4928 | |
임금·퇴직금 | 지연이자 대상금액 1 | 2013.01.31 | 978 | |
임금·퇴직금 | 관급공사 임금체불 관련 1 | 2013.01.30 | 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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