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2013.01.24 09:37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시급분들 중도 입사경우에 시급x8x일한근무 일수를 하면 간단한거 같은데, 연봉제는 조금 애매해서요.

월급이 예를 들어 100만원인 사람이 1.10일날 입사를 했을경우 월급여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 5일(40)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토요을은 무급휴일로 들어갑니다.

100만원/30일x일한날짜로 하면 될거 같은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토요일 근무를 안했을시 4일분이 급여에 포함이 안되더라고요..

연봉급여자도 혹시 100만원/209시간x일한날짜로 합니까? 아니면 100만원/30일x일한날짜로 합니까?

100만원/26일x일한날짜도 맞는거 같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4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해 법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월 평균일수를 기준으로 월급여를 나눈 후 근속일수에 대해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며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월 30일로 나눈 후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토요일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하거나 월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로계약 종료 후 근무한 임금지급에 관하여 1 2013.02.01 1485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즉시 연차수당으로 지급 관련 1 2013.02.01 12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확인서 받기가이렇게 힘든겁니까. 1 2013.01.31 3623
임금·퇴직금 인상분 소급지급여부 1 2013.01.31 1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1 2013.01.31 1616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3.01.31 189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31 116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방법 1 2013.01.31 97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1 2013.01.31 1016
임금·퇴직금 중간 급여 변동 시 연차수당(통상임금) 및 퇴직금 관련 질의 1 2013.01.31 4928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대상금액 1 2013.01.31 978
임금·퇴직금 관급공사 임금체불 관련 1 2013.01.30 111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3.01.30 933
임금·퇴직금 2013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2013.01.30 600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문의 1 2013.01.30 9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1 2013.01.30 3285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년차수당 지급 1 2013.01.30 559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과 당직에 대해서 여쭤봄니다 1 2013.01.30 23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진정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1 2013.01.30 1779
임금·퇴직금 급여와 실업급여 1 2013.01.29 1174
Board Pagination Prev 1 ...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