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nhoiste 2013.01.12 18:26

안녕하세요. 해외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입니다.

현재 상황.

2011년 9월 20일 전기설계 업체에 입사하여 2012년 10월 12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서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구요.  2012년 7월에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이 회사도 중간에 정산을 하였는데 물론 그때는 1년이 안되었으니 당연히 못받았었고요. 퇴직 하는 시점에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물어보니 아직 회사가 가입을 안해서 나중에 돈으로 준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무소식이 없어서 이번에 1년여 기간을 근무한것에 관한 퇴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연봉계약조건에도 분명 퇴직금을 포함한 계약이었구요. (연봉에서 12등분을 안하고 13등분을 하여 월급을 받죠) 그러나 제가 입사하였을 당시에 학생(조기취업을 하였습니다.)이었고 수습(인턴)을 3개월한 후 2012년 1월 1일부터 정식 사원으로 입사한것 이기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0개월여간의 기간만 인정이 되어서 퇴직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Q1.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제가 이 사이트를 찾아본 결과 수습기간도 포함한다고 나와있는데, 그게 정확히 학생이어도 상관없는 건지 알고 싶구요, 법적으로도 어느 조항에 나와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Q2. 퇴직연금 가입은 법적으로 의무가 되어있기 때문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 회사는 왜 가입을 않하고 있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Q3. 퇴직금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제가 퇴사한 시점이 10월 12일 이기 때문에 10월달에 12일 동안 일한 월급을 받겠죠. 보통 [월급+야근수당 = 한달 월급]이기 때문에 [(월급 x 12/31) + (12일동안 일한 야근수당) = 12일동안 월급]의 계산이 맞는거 아닌가요? 이 회사 사장의 계산은 [(월급+야근수당) x 12/31 = 12일동안 월급]으로 계산을 하여서 12일 동안 야근 한 수당에 조차도 12/31을 해버리는 무자비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돈을 깍아서 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여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PS. 답답합니다... 지금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립네요. 그런데 저런 악덕사장같은 사람들이 저를 더 힘들게 하는군요....저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정말 회사입장에선 몇푼안되는 돈인데 그것마저 떼어먹을려고 난리인것 같아요....도와주세요...help me....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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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Q.1 >수습사용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Q2>2012년 7월 26일 이후 설립시 되는 신규사업장의 경우 1년이내에 퇴직금 연금제 설정 및 가입이 의무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 및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기존 퇴직급여제도에 의해 퇴직전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Q3> 기본급의 경우 월 일할계산등의 방식을 회사가 계산한 바와같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야간수당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월일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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