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 2013.01.15 15:19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늘 감사 드립니다.

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이 2010년 12.1일 이후는 청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곳에서 약 10년을 근무 하셨는데 2010년 11월 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는것 같고 이후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한달 계속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2012년 1월(16일)2월(18일)3월(27일)4월(21일)5월(27일)6월(25일)7월(12일)8월(12일)9월(18일)

10월(25일)11월(25일)을 마지막으로 그만 두라는 말에 그만 두셨으며 2011년도에는 2012년도와 비슷한 일수로 큰 차이 없이 근무 하셨읍니다.

여기서 궁금 한것은

1. 위와 같은 근무일수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것인지요?

2. 가능하다면 퇴직금 계산시 근속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사항: 1개월 근속이 안된 이유는 공장에서 일거리가 있으면 좀 많이 하신거고 근무일수가 적은 날은 일거리가 없어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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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7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라면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법원의 판례는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02.7.26 2000다 27671.)

    또한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일부 공백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상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 또한 인정된다.(대법원 판례 2011.4.14, 2009다 35040.)”고 하여 계절적 요인으로 동절기에 경륜경기가 열릴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 된 근로자의 경우도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존속성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판례로 미루어 볼때, 월의 일부만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근로로 간주하여 재직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2010.12.1.부터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받기 때문에 2010.12.1.부터 퇴직시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1년 근무시 15일치(1년 근무시 반달치)의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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