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uma 2013.01.15 19:06

이번에 프로젝트종료 및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러 고용노동부에 갔습니다.

저는 같은회사에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일하다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 후, 다시 2012년 9월에 입사하여 이번 2013년 1월 10일에 계약종료로 그만두었습니다.

2012년 9월~2013년 1월은 180일이 안되기 때문에  2012년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일한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요.

1. 총 일한 일수가 2012년1월~6월, 2개월 쉬고 2012년 9월~2013년 1월 10일 입니다.

여기서 2012년1월~6월은 개인사유이고 마지막 퇴사인 일이 2012년 9월~2013년 1월 10일 은 계약 종료인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4대보험을 가입했지만 야간업무로 18시~22시까지 하루에 4시간 밖에 일을 안했고, 1주일에 2번 쉬는것을 원칙으로 주말 평일 나갔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물론 해당 일한 기간은 모두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걸로 확인했음)

3. 제일 불안한 부분인데 제가 입사지원서도 2013년 1월10일까지 계약서를 쓰고 일했고 퇴직할때도 퇴직서에 퇴직사유를 계약종료, 프로젝트 종료로 썻는데,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개인사정으로 바꿔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제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

모르고 사직서 작성 후 사직서를 사진으로 안찍어뒀습니다.

3번이 불안한 이유가 분명 계약서도 2013년 1월10일로 작성했으며 퇴직사유도 프로젝트종료에 체크한 후 계약종료로 자필로 썻는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못받을껄요?? 이러내요.. 맞는건가요?

[프로젝트 종료후 다른 업무배치를 해준다고 물어보았으나 거절]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거짓말하고 개인사유로 퇴직서 제출한다해도 

저는 근로계약서에 2012년 1월 10일까지 일한다고 계약하고 서명했으니 계약종료로 퇴사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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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7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은 18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해당됩니다. 2013.1.10 퇴사를 하였다면 역산 18개월, 2011.7.11-2013.1.10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2012.1월부터 6월 그리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1월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위의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 재직기간 중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의 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였을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를 신고하였다면 정정신청을 통해 사유를 정정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됩니다.(입증자료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각 상황에 따라 구두녹취, 별도 문서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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