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3.01.10 09:04

입사 : 2009.02.10

퇴사 : 2012.12.23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봐주세요

 

1. 2009.02.10 ~ 2009.12.31  총 324일*15일 / 365 = 13개 지급 완료

2. 2010.01.01 ~ 2010.12.31 1년 충족                    15개 지급완료

 

 

3. 2011.01.01 ~ 2011.12.31 1년 충족 15개 지급예정 ▶ 이거를 3년차로 16개 지급해야하나요?

 

4. 2012.01.01 ~ 2012.02.09  총 39일*15일 / 365 = 2개 ▶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하는거 맞나요?

 

* 그럼 2012.02.10 ~ 2012.12.23일까지 근무한거에 대해서는 연차 산정 일수에 포함안되는게 맞는건가요?

 

------------------

 

또 다른 질문, 1년 미만 퇴사의 경우에도 회사 산정방식이 회계년도라면 근무일수 * 15 / 365 해야하나요? 아니면 월만근기준으로

월수로 해도 되나요? (아님 둘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나요)

 

EX) 2012.05.31 ~ 2012.12.27

  1) 만근월 6,7,8,9,10,11 총 6개 지급 하느냐?

  2) 210일 * 15일 / 365일=  8.6 측 9개를 지급하느냐? 무엇이 맞을까요? 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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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1.11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년 2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02.10 ~ 2009.12.31 (0년차) 총 324일*15일 / 365 =약 13개

    2. 2010.01.01 ~ 2010.12.31 (1년차)-15개

    3. 2011.01.01 ~ 2011.12.31 (2년차)-15개

    4. 2012.01.01 ~ 2012.12.23 (3년차)-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출근률이 80%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unsuhyun 2013.01.14 17:41작성

    회계년도 말고 근속년수로 계산하였을 경우엔

    2009.02.10 ~ 2010.02.09   15개, 2010.02.10 ~ 2011.02.09 15개, 2011.02.10 ~ 2012.02.09 16개 총 46개인데

    지금 답변달아주신거에 보면 43개인데, 그럼 3개가 미달되는거 아닌가요?  43개만 줘도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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