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남 2013.01.10 23:36

수고 하십니다!

다음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 하는지 궁굼 합니다.

아파트 경비직으로 나이가 많아 촉탁으로 근무를 했는데 촉탁인 관계로 퇴직금을 입사일에 맞추어 매년 지급을 했읍니다.

그런데 퇴직금 지급후 6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6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는지 몰라 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퇴직금 정산을 했어도 계속 근무 했으므로  6개월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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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르면, 퇴직금이 중간정산 되면, 노-사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지금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전체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어 그 기간에 대하여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해당 근로자의 경우 촉탁직이라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무를 했으며 그 기간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6개월이라면, 1년 미만의 기간에 해당함으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6개월 분의 퇴직금을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2012.8.2.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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