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massei 2012.12.31 15:02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자격여부 문의 드립니다.

 

월60시간 미만 근로자이면서, 이번에 3개월째 급여 지급대상자 입니다.

 

밑에 하단 3가지 중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제가 아는 상식

 월60시간 미만이면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지만,   3개월이상 지속되면 4개월째부터 의무가입대상자이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한다.

 

2) 공단 답변 

공단은  (국민연금공단에만 문의) 월60시간 미만이면, 1년이든 2년이든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내요/....

 

3) 노동24에 올라온 답변

월60시간 미만이라도 1개월 이상이면 의무가입대상이라고 써있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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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상의 의무가입대상의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보험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17>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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