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햇살 2012.12.31 15:52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1년 10개월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정산이 잘못 된 것 아닌가 싶고 연차수당은 전혀

지급 받지 못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 : 2011.2.1

2. 퇴사일 : 2012. 11.30

3. 급료 : 기본급+수당 (2,433,350)

4. 2012.2월중 15일분의 연차수당 수령함

 질문1 :위 상황과 같을 경우 퇴직시 퇴직금 정산에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2012.11.30일 퇴직시 2012.2월  수령한 연차수당외에 추가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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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재직기간 중 발생한 수당이 아닌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수당이기 떄문에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급 및 수당, 상여금등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기 떄문에 2011.2.1-2012.1.31.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과 동시에 받게 된 것이며 2012.2.1.-11.30. 기간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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