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윤 2013.01.01 14:42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해 정말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외식업 종사자 이구요, 저희 회사가 한 브랜드를 가지고 두개의 회사로 사업자가 나누어져있습니다.

회사사정에 의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사이동이라는 이유로, 발령을 내고 퇴직금 처리도 합니다.

저는 2009년 10월에 입사하여 11월 부터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년차인 셈이죠...

그러나 2010년 9월에 1차 퇴사처리를 하고, 같은 브랜드이면서도 다른 사업자로 승인이 난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고 2012년 6월까지 근무 후 또 퇴사 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앞전의 회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사정에 의해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또 다시 연차가 쌓여야 연차 수당이 지급된다는 이 상황이 법적으로 가능 한건가요? 또한, 위와 같은 제 상황에선 연차수당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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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개의 사업자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형식적으로 두개의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각의 인사이동은 사업장내 인사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업이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각각의 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 떄문에 계열사간 이동과 동일하게 해석되며 근로관계는 전적시 마다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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