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해 정말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외식업 종사자 이구요, 저희 회사가 한 브랜드를 가지고 두개의 회사로 사업자가 나누어져있습니다.
회사사정에 의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사이동이라는 이유로, 발령을 내고 퇴직금 처리도 합니다.
저는 2009년 10월에 입사하여 11월 부터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년차인 셈이죠...
그러나 2010년 9월에 1차 퇴사처리를 하고, 같은 브랜드이면서도 다른 사업자로 승인이 난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고 2012년 6월까지 근무 후 또 퇴사 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앞전의 회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사정에 의해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또 다시 연차가 쌓여야 연차 수당이 지급된다는 이 상황이 법적으로 가능 한건가요? 또한, 위와 같은 제 상황에선 연차수당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