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동세샹 2013.01.02 13:50

급여가 시급으로 계산되는 직원인데...

"예"12월을 보면  결근없이 만근 (토요일무급)

  급여계산시 총근무일수 20일인데 

 "25일"(빨간날) 회사전체가 휴무해서 20일이 되는데  하루를 더해서

  총근무일수를 21일로 계산해 급여를 줍니다. (21X8X일당)

이럴경우"25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했을경우  이직원의 급료는 어떻게 계산해 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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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대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해당일의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5일을 연차휴가 대체를 하였다면 해당일의 임금이 발생되며 월급여에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당근로자의 연차휴가 총일수에서 사용한 1일에 대해 차감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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