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 12월부터 개업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2000년대에 세워진 회사고 올해 몇몇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계획입니다.
임원으로 승진하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앞으로는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를것인데 이런경우에도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목상 임원이고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이때 명목상 임원의 연차나 휴무는 회사의 취업규칙서상 다른직원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