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3.01.02 14:55

안녕하세요

2012년 12월부터 개업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2000년대에 세워진 회사고 올해 몇몇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계획입니다.

임원으로 승진하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앞으로는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를것인데 이런경우에도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목상 임원이고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이때 명목상 임원의 연차나 휴무는 회사의 취업규칙서상 다른직원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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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그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내 임원보수규정등에 의해 퇴직금 지급유무 및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칭상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법정퇴직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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