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연숙 2012.12.10 16:14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언니가 하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물론 고용보험도 가입중이고요

얼마뒤 출산 예정이라 출산후 큰아이도 있고해서 육아휴직을 할생각인데

가족이 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할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궁금해서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robostar 2012.12.10 17:50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지나가다 들린 사람입니다.

    그냥 한 회사의 인사담당을 맡고 있고요. ^^ 로보스타 오태영 팀장 입니다.

    질문하신 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시면 무조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보험 단위기간은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출산후휴가 /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우신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

                                  - 오태영 올림 -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12.31 1532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문의 1 2012.12.29 1005
임금·퇴직금 교육기간 및 근로계약 체결 날짜와 퇴직금 1 2012.12.29 26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2.28 1054
임금·퇴직금 임금환산하는 방법 좀.... 1 2012.12.28 1308
임금·퇴직금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질문 1 2012.12.28 1881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산정 / 근속기간 문의 1 2012.12.27 54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2.12.27 1403
임금·퇴직금 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여부? 1 2012.12.27 1671
임금·퇴직금 정직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2.12.27 2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1 2012.12.26 100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계산 1 2012.12.26 1592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2.12.26 3167
임금·퇴직금 저 같은 경우 퇴직금 3년치 다 받을수 있나요? 1 2012.12.26 4081
임금·퇴직금 연봉 13개월 ( 퇴직금 포함) 문의. 1 2012.12.26 12679
임금·퇴직금 급여 1 2012.12.26 915
임금·퇴직금 구두상으로 퇴직을 하겠다고하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시.. 1 2012.12.26 16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2.12.25 113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2.24 1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합의메모 내용의 효력 1 2012.12.22 1401
Board Pagination Prev 1 ...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 924 Next
/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