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파파 2012.12.12 01:25

진짜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하소연 할때도 없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 직장장에 퇴직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상태고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재직기간은 2000.11.1일(10.30부터 출근은 했지만 편의상)2010.7.30일 퇴사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근로계약서는 2004년정도에 작성한것이 마지막이고요..제생각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작성한걸로 압니다..

이때 당시 통상적으로 하는 연봉제에 퇴지금 포함하여 1/12로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항목이 있었나 봅니다.

여기 저기 알아본결과  노동부에선 100%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전 직장사장 생각은 일단 지급하고 (어차피 노동부에선 5:5정도 떨어질거라고 호언장담하면서).민사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소송을 걸 예정인가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 내일이 노동부 출석일이고요.....이런 얘기는 지금현직장 사장과 전직장사장(현직장이 거래처였음)짝짝궁이 되어서

계속 취하하라는 식으로 저한테 압력이 들어옵니다..어차피 퇴직금 받아봤자 100% 다시 뱉어내고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면 다

물어줘야 한다는 식으로요....보란듯이 아는 변호사 있다고 전화해서 들어보라는 식으로 해서 들었더니 변호사 측에서는 민사로 걸면 100%

진다고 얘기하고 (이건 사전에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지만).....하루남은 시점에서 자꾸 고민되게 압력을 넣네요..어차피 못받을거 취하하라고..

제가 가장 알고싶은건 2004년에 계약한 근로계약서가 퇴직시까지 유효한가요..그뒤론 다시 계약서 쓴거 없고요..

2007년부터는 연봉인상이 아주 미비하게 됐구요...20~30정도..2008년부터는 아예 동결이고요....

위 내용으로 부당이득 청구소송건이 될수 있을까요...전 사장은 연봉제 바뀔당시 경리까지 들먹이며 증인 세운다고 하고있고요...

제가 연봉제로 바꾸고 싶다고 했다고 했다는둥 이상한 소리만 하고....

정말 답답합니다.....제 하소연이고요...어디 말한데도 없고...

 

내용 정리하면 일단 노동부에 진정들어가서 출두해야 되는 상황이고요...전직장 사장은 부당이득 반환소송 낼거라고 하고요...

2004년에 작성한 연봉계약서 밖에 없고요..이때당시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된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현시점에서 위법으로 알고있고요.

매월 |따로 받은 명세표도 없습니다....매월 세금때고 거의 비슷한 월급이 입금 되어있으니까요...제 상황은 이런데

진짜로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낸다면 제가 질까요?..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변호사까지 들먹이며 진다고 하니깐.

힘없는 근로자 입장에선 위축되는건 사실이네요......참고로 퇴사시 퇴직금은 안줄거니 생각하고

연봉제로 바뀌기전에 퇴직금은 일단 달라해서 100만원정도 지급받았고요...

늦게라도 진정한 이유는 다른직원은 진정을 넣어서 취하하는 조건으로 얼마 줬다고 합니다..전액주지는 않았지만 반이상은 훨씬넘는..

전 금액이 많고 연봉계약서도 작성해서 그런지 법적으로 할려고 하네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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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 중 퇴직금 명목으로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무조건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임금 지급의 구체적인 형태가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부분까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관련 판결>
    임금을 정하면서도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부산지법2012가단28710, 2012.10.16
    【요 지】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매년 초 향후 1년간 지급할 퇴직금 명목의 돈까지 포함하여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경우, 매 연말에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을 납부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명목 금원이 근로계약 당시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사용자가 실질은 임금을 정하면서도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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