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썽이야 2012.12.12 09:54

저희 직원인데요..

한달에 하루일하고 하루쉬고 격주로 일을해요

그래서 한달에 15일 일할떄도 있고 16일 일할때도 있어요..

이번달부터 급여 다시 싹 계산하려니 의문이 많네요.

첫주는 1일 일하고 2주는 3일 일하고, 셋째주는 4일일하고.. 아무튼 격주근무자는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하는건가요..

주휴수당도 주는게 맞겠죠..?

9시부터 18시까지 일하는데요 하루 8시간 근무요

 

8시간+8*1주= 16

24시간+8*1주=32

32시간+8*1주=40

24시간+8*1주=32

8시간+8*1주=16

총 =136시간해서

 

최저임금으로해서 4,860*136시간 하면되느건가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또, 하루 4시간 일하고 월~금 요일까지 일할경우에는 급여가 어떻게되나요..?

여기서 월~토까지도 일할수도있는데요.... 그렇게되면 급여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을 첫주는 1일있고 둘째주는5일일하고 셋째주는 6일일하고 이렇게 일을 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네요..

그냥 노무사쓰면될껄.; 이걸 제가 하고있네요.. 제가 무슨 경리도 아니고...ㅠ

 

도와주세요 . 맡은일 정리할 수 있도록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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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격일 근무를 할 경우 월 평균 급여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실근무시간 : 8시간*365 /2 /12 = 121.6시간

    주휴일 부여 방식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주 1회 비번일에 주휴일을 부여하게 된다면 월 평균 4.34일의 주휴일이 발생하게 되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일수당을 계산한다면 28시간/40시간 * 8 시간 = 5.6시간의 주휴일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주휴일시간 : 5.6시간 * 4.34주 = 24.3시간
    그러늘 121.6 + 24.3 = 약 146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일 4시, 5일 근무를 한다면 주 20시간, 주휴일 4시간, 총 24시간(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
     24 * 365 /7 /12 = 104.3시간이 됩니다. 

    6일 근무인 경우 [24시간 + 4시간(주휴일)] * 365 /7/12 = 121.6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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