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min 2012.12.12 10:13

상시근로자수 15~25명 정도되는 법인사업체에서 1년 7개월 근무중입니다

일단 회사가 연차가 없습니다. 빨간날은 다쉬고 여름에 전체휴가가3일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보니 달력의 빨간날을 쉬고 대체연차를 하는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것은 구두로 또는 문서로도 작성한적 없습니다.

퇴직시 수당은 못받더라도 다른분들을 위해서 신고를 하고 나가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하면되는지요

그리고 현재 200만원정도의 월급에 설,휴가,추석 3번 30만원씩 상여로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해보니 300만원대 초반의 퇴직금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제가 계약을 할때 연봉 2400에 퇴직금 240하여 2640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계약서대로 하면 300만원대 후반의 퇴직금이 나오던데 계약서 기준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맨처음 2장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싸인을하고 대표이사의 싸인을 받아서 준다며 가져가서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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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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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 동안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출근율이 80%이상이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에 노조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고 특정 공휴일을 유급휴무로 인정하기로 한 약속이 있거나, 취업규칙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관례적으로 명절이나 특정 공휴일 휴무, 그리고 하계휴가에 대해서 임금지급이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시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명절이나 특정 공휴일이 유급휴가로 인정되었거나 취업규칙에 따로 정함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함이 없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휴무와 하계휴가등을 연차로 대체한 것에 대해 사업주에게 연차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5.1) 과 주휴일(보통 일요일)제외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국경일을 유급휴가로 인정하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명절조차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2>퇴직금에 관하여

     


    귀하의 급여 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만 정확한 퇴직금 금액을 알 수 있으며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퇴직금 금액이 실제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서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역시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을 비롯한 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만약 이를 위반 할 시,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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