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리쏭 2012.12.18 16:58

안녕하세요..

퇴직금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무려 3개월에 걸쳐 퇴직금을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거랑 안맞어서요.



입사일자 : 2010년 7월 19일

퇴사일자 : 2012년 9월 19일

급여: 130만원(세금은 회사에서 내줬어요)이구요, 실수령액이예요.

        2년 넘도록 단한번도 급여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총 근무 기간이 26개월입니다.(793일)

처음에 사측에 퇴직금 요청할때 총2,600,000원(2년)+216,666원(2개월)=총 2,816,666원으로 계산해서 요청했는데
노동부 퇴직금 정산 방법보니까 1일평균임금=퇴직전3개월임금총액/3개월총일수 ,  법정퇴직금=(1일평균임금*30*총재직일수)/365 라고 되있어서 이대로 계산해보니까
42,391 = 3,900,000원 / 92일 , 42,391*30*793 / 365 = 2,762,964원 나왔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근데 회사에서는 10월에 1,000,000원, 11월에 1,000,000원 12월에 600,000원 이렇게만 넣어준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달치는 왜 안넣어주냐고 했더니 세금안뗀 금액으로 넣어준건데 다시 알아보고 처리해줄께요 이러더니 어제 116,308원만 띡 넣어준거예요.그래서 총 받은금액이 2,716,308원이예요. 위의 계산법이 맞다면 2,816,666-2,716,308 = 46,656원 덜 입금한거 맞져?

제 정확한 퇴직금 금액을 알고싶어요. 제가 맞으면 다시 요청해보고 안넣어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든지 하려구요. 아진짜 얼마되지도 않는 돈가지고 민원까지생각하고.,,퇴직금도 상의없이 지들맘대로 고작 삼백도 안되는 돈을 3개월에 걸쳐서 주질않나 또 퇴직금 이백만원 띡 넣고 수습기간 3개월 있었고 4대보험 안들어갔기때문에 그건 근무기간에 포함이 안된다는 엉뚱한 이야기만 해대고 정말 사람 미치게 해요. 주 5일제 한다더니 말로만 그러고 퇴직할때까지 하지도 않고 9시출근이라더니 8시반까지라고 말바꾸고 점심시간은 말그대로 밥만 먹는시간 따고 없구요 퇴근도 6시 30분으로 법정근로시간보다 더 일했구요 따로 수당 받은거 없이 일했거든요..진짜 속상하네요..올해가기전에 마무리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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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1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귀하의 급여명세서의 자세한 내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퇴직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30일* (총 재직일수/365)

    여기에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금 받은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전금액 및 연차수당, 상여금등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일 평균임금=42,391원, 총 재직일수가 793일이 맞다면, 귀하의 퇴직금은 2,762,964원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보통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기할 수 도 있습니다. 귀하의 동의 없이 3개월에 걸쳐 나눠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근로기간이 근로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1일 평균임금 계산기간(퇴직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직일수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시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로 정하였다면 8시 30분 출근 및 6시 30분 퇴근 과정에서 각각 30분씩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출퇴근카드등의 증명자료가 명확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루 8시간 소정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꼭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나눠서 부여하던, 한번에 부여하던 제약은 없습니다만, 보통 점심시간 1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일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당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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