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당일에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제가 맡고 있던 서비스의 폐지로 인한 업무의 감소때문인데요.
저도 제 업무가 줄어들었으니 회사의 입장이 이해가 되서 권고사직에 응했습니다.
회사는 실제퇴사일은 12월 17일이지만, 12월 31일까지의 월급과 퇴직금(1년이상근무)을 주겠다고 합니다만.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있길래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이라고는 하나 서비스를 폐지한건 제 의사와는 무관한 회사의 판단이고
그런 결정 역시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고
권고사직이라고는 하나 아무런 사전예고없이 일어난 일이어서 저도 당황스럽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 퇴사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전예고없이 일어났다는 점인데요.
그래도 제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하지않은 18일~31일까지의 월급을 챙겨준다길래 응하였으나
만일 해고예고수당을 덜 지급하려고\권고사직을 종용 한 것이라면...
아직 월급이 미지급되었고, 회사도 저에게 퇴직과 관련한 서류를 주지 않은 상황이며
법적근거에 따라 다시 적법성을 따지고 회사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 근무한 12월 17일까지의 월급 + 해고예고수당인 30일분의 월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