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eoghk 2012.12.26 02:24

안녕하세요

웹에이전시에서 프로그래머로 1달 반정도 일을했었습니다

2개월 인턴기간을 거치면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준다고했습니다.

정직원시 연봉 1800만원으로 책정을하고들어간거였습니다(퇴직금은 없고요). 인턴기간동안은 1600에 20%를 제외하고 지급하는걸로했습니다.

그리고 인턴기간동안에는 회사에서 식대를 지원하기로했습니다.

한달정도는 식대를 그나마 잘주는편이었지만

한달이 지난후에는 야근이나 점심시간에 밥을 안주는 경우는 태반이었습니다. 혼자 눈치보여서 먹을수도없는 상황이었고요.

점심에 과자를 준적도있었습니다. 저녁7시가 넘어서도 오늘은 밥먹지말고 8시에 일찍퇴근하자며 그렇게 무마시킨경우도있었구요.. 

좀 아니라고생각은했지만... 이분야가 박봉에 일이힘들단 얘기를들었던건 익히 알고있었기에..

그리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날이왔습니다. 저를 커피숍으로 따로 부르더군요..

11월1일부터일을 시작했으니 12월 초일 정도에 사인을한것같습니다

계약서는 보여주지도않았습니다. 아직 사회경험이 없는지라 무턱대고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어떤내용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한거는 11월1일이지만 계약서상에는 12월1일부터 일한거로하자했습니다.

밥을못먹어서 몸이 많이 야위워서  그런지 집사람이 회사 내부 사정을 물어보기시작했습니다.

집사람이 회사 내부사정을 듣고 깜짝놀래는겁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이건좀 아닌것같은데..하는 생각이 좀들긴했지만..

집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결론이 나온것같았습니다..

책임감있게 끝까지 회사를 다니고싶었지만.. 좀더 복지가더좋은 회사를 알아보기로하고..

그다음날 구두상으로 사장님께 퇴사를 통보하였고..

집까지 찾아왔었고요. 온갖협박문자가 날아들었습니다.. 끝장보자는식으로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90%완료한 상태였습니다 10%는 못했지만..

제가 제일 걱정되는부분이 계약서를 보지않고 싸인을 했다는점입니다..

제가 안본게아니고 사장이 감췄습니다. 이건 어차피 똑같은거니까 얼버부리면서 감췄고요

만약에 그부분에대해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은 어떻게되는건가요 ? 계약서상에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있었으면 어떻하죠?

그리고 퇴사를 12월 12일에 통보를하였는데 12월 11일까지 일했던 임금도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근은 09:00까지해서 보통 집은 저녁 10~11시사이에 퇴근했습니다.. 12시에 퇴근한적도있고요..

사무실에서 사장은 담배까지 피워댔습니다.연기 직원들이 다 마시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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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2 1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알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가 아닌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최소 1개월전(1임금지급기일 전) 사용자에게 퇴직의사를 통보후 해당일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속기간이 짧은 점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정도가 높이 않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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