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좀 부탁드려요,
사진따로 첨부가 안되서 못했어요,
그냥급여계산 해주세요...
1.성명에 '성' 해놓은사람은 하루8시간 격주근무인데 하루일하고 하루쉬고 한달 15일, 아님 16일일하시는분인데
근로시간 146시간이 맞나요?
통상임금에 주휴수당 다 포함해서 드리면 되는거죠 ? 주휴는 하루일하고 하루쉬는데 거기서 주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중에 한번쉬는데 그날이 주휴수당이예요..
통상임금이 기본급 맞는거죠?
2. 성명에 '김' 해놓은사람은 평일8시간근무 토요일4시간 근무입니다. 점심제외한시간입니다.
209시간이 주휴수당 포함된 시간인가요? 맞죠?
그럼 한달에 토요일 2번일을 하게되면 기본시급에 1.5배 *8 시간을 해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김'해놓은데 처럼 하면되는건가요 봐주세요...
3. 여기직원말고 다른직원
09:00~09:00 근무 격주 근무구요 이분도 하루일하고 하루쉬고하는데 주휴는 하루일하고 하루쉬는데 거기서 주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중 하넌쉬면 그날이 주휴에요..
그렇게 되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뺴고 또 저녁에 11시부터 6시간까지 잠자는시간 빼면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4. 다른직원
하루 4시간 일하고 주휴는 토요일 하게 되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한달88시간 일하면
5.하루 1시간 일하면 주휴는 줘야하나요? 주 5시간인데 주휴 포함안되는거죠?
이렇게 일하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한달20시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격일 근무인 경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근무시간 : 8*365 / 2/ 12 = 121.6시간
주휴일수당 : 4시간(1일평균근로시간) * 365 /7/12= 17.4시간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2. 209시간의 의미는 주40시간 근로자의 월평균 유급처리되는 시간입니다.
(40 + 8) * 365 /7/12
토요일 4시간 주2회 근무를 한다면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무이기 때문에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는 전제하에 월소정근로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8시간 = 1일 16시간근무
16시간 * 365 / 2(격일) /12 = 243시간(실근로시간)
8시간 * 365 /7/12 = 35시간
주40시간 근무시 실근무시간은 174시간이며 243-174 = 69시간의 근무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밤10-11시 근무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1시간 * 365 /2/12 = 15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을 가산해야 합니다.
기본급 : 209시간 * 시급
연장수당 : 69 * 1.5 * 시급
야간수당 : 15 * 0.5 * 시급
4. [1일 4시간 * 5일 +4시간(주휴)] * 365 / 7 /12 =104시간
5. 한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적용 제외 대상이며 실 근무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