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두공주 2012.12.26 17:45

당해년도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2012년  월보수액이 150만원이었고

 내년부터는 사업부서가 틀려지고 보수월액이 200으로 인상됩니다

 

올해 7월 기간제 근로자 퇴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당해년도 사업일지라도 12년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을경우

사업장은 같지만  부서는 다릅데

보수월액이 12년도와 13년도 보수월액이 많이 틀려집니다

 

이럴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하면 안대는건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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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8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는 근로조건과 사업부서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시직, 잡급직, 일용직, 도급근로자, 외국인등도 적용대상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다”는 귀하의 설명 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와의 정확한 근로계약 형태를 알수 없으나,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종료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했다면 사업부서의 변동이 있고, 월 급여가 달라지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3개월간의 총임금을 3개월간의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 근로자의 재직일수를 곱하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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