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ansa 2012.12.29 13:21

근로자 2인이 근무중입니다.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지?  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떻게 해야될지요?

연장근무 계산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인원이 2인이라면 주40시간등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근로제공 시간에 대해 시급만 적용)
     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1.08 1276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정의 2 2013.01.08 83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1.08 106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3.01.07 9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3.01.07 202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해서 1 2013.01.07 1375
임금·퇴직금 사대보험관련질문 1 2013.01.07 359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관련하여 1 2013.01.07 2780
임금·퇴직금 휴직(휴가)에 따른 퇴지금 계산 문의 1 2013.01.07 1426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1 2013.01.07 851
임금·퇴직금 퇴직시에... 1 2013.01.07 786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1.05 861
임금·퇴직금 토요일이 유급휴일에서 무급휴무일로 변경시 임금 1 2013.01.05 244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05 8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입니다. 1 2013.01.04 1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 급여에 대하여... 1 2013.01.04 908
임금·퇴직금 3조 2교대를 시행 하려 합니다. 1 2013.01.03 128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1.03 79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임금총액 산정법 1 2013.01.03 397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소정 근로일 1 2013.01.03 3147
Board Pagination Prev 1 ...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