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008년 8월 4일부터 근무중인 여직원이 2012년 3월 29일부터 6월 26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며, 6월 27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이 종업원이 복직을 하지 않고 바로 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여야 하며, 연차수당도 어떻게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중에는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육아휴직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