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an62 2012.12.31 08:59

수고많으십니다.

2008년 8월 4일부터 근무중인 여직원이 2012년 3월 29일부터 6월 26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며, 6월 27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이 종업원이 복직을 하지 않고 바로 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여야 하며, 연차수당도 어떻게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중에는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육아휴직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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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등 정상적인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에 3개월 전체 걸쳐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전체 재직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간 중 육아휴직이 포함된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아래 주소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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