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에 달가듯 2012.12.12 16:11

2012년 1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수당을 월 1회씩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까지 12개의 연차를 사용하면 2013년도에 3일분의 연차를 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쉬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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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는 1년 동안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출근율이 80%이상을 충족시키면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12년 1.1 입사한 1년차 근로자가 2012년 12월까지 12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2013년 1.1에 15개의 연차 중 이미 사용한 12개의 연차를 제외한 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3.1.1~2013.12.31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는 2014.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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