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두공주 2012.12.13 15:03

방문 기간제 근로자로 2011년 4월부터 채용되어 근무중입니다

당해년도 사업이라 2011년에는 퇴직금을 산정받지 못했읍니다

12년도 12월까지 채용예정인데

 

11년도 4월부터 산정해주어야 되는건지 ?

아니면 당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2년도 만 산정해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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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사바우무명씨 2012.12.17 11:29작성

    퇴직금은 실근로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당해연도 사업이라 함은 회사측의 사정일 뿐이고 법적인 강제력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11년 4월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

  • 상담소 2012.12.17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사바우'님이 답변해주신 바와 같이 법정퇴직금의 산정은 실제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장내 기준에 의해 당해년도 사업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근속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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